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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4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H 토지 및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 지칭할 때에는 ‘H 건물’이라 한다)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부담을 모두 해결하고도 3억 1,500만 원의 이익이 남을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도망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아들을 잠시 방문하며 머리를 식히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도망하였다고 오인하여 형사고발 및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귀국하지 못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발행한 원심 판시 가계수표들이 부도처리된 것은, G 등이 피고인과 구두 합의된 지급일 전인 2012. 5. 25.경 발행일을 임의로 보충한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같은 날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됨과 동시에 거래정지처분이 있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위 각 수표를 지급거절되게 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D, E, F, G를 기망하여 금원을 빌린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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