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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4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을 모두 파기한다.

나.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1고단5627호의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을 내세워 3군데 공사를 하면서 자력이 없는 주식회사 U가 발행한 어음, 수표를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다 책임질 것처럼 기망하여 하도급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을 부동산들을 담보로 피해자 N, T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사실 피고인 B이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함으로써 담보로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사기 부분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대구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해 온 사람으로서 건축주, 공사업자, 하도급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아는 지위에 있었고, 2004년경에는 대구 달서군 CK 소재 CL유치원과 대구 동구 CM 소재 상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지친 공사업자로 하여금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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