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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3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 진행 전반에 사용할 자금으로 빌린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업체에 대한 예치금 용도로만 특정하여 빌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변제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만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문서 변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의 진술과 피고인 C의 일부 진술 및 정황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1 억 원 보관 증’ 의 변조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400 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억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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