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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노1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258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 피해자 O에 대한 2008. 9. 10. 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258 사건 공소사실 제 4 항 ,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258 사건 공소사실 제 5 항 , 7-1, 8-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857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 AU 주식회사( 이하 ‘AU’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1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526 사건 공소사실 ,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4-1, 5-1 기재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201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의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588 사건 공소사실 , 피해자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6-1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820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2, 9 기 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258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주식회사 A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

F 주식회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258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 G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644 사건 공소사실 , H 서울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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