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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2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9. 16.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하여 범죄 일람표 (4) 순 번 2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 보충서 등을 통하여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6. 1. 12.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및 변 론 종결 후인 2016. 1. 20. 자 변론 요지서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추가하여 주장하였다.

① 항소 이유서의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 155조의 규정, ②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두고 있는 형사 소송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인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구체적으로 주장된 항소 이유는 적법한 항소 이유라

볼 수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주장은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한정하여 본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이 사건 횡령 금원들이 모두 피해 회사 자금인 것이 분명한 지 여부 및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었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이하 표 (4) 라 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순 번 2 기 재 8,000만 원을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 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07. 6. 1.부터 2007. 7. 6.까지 판매한 차량 4대에 대한 피고인의 수익금이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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