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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5: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자신이 탑승하여 가 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때린 것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 되어 그 곳으로 연행된 후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캡 처사진 및 CD 첨부), 범행 영상 캡 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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