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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4:5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한번 해보자, 이름이 어떻게 되냐

” 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경위 G에게 다가가 ‘ 확 마 씨 발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위 G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사건 현장을 떠나려는 경위 F의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의 앞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은 다음 바퀴에 발을 밟혔다며 위 F에게 ‘ 너 거가 내 발을 치어 놓고, 한번 해보자, 진단서 끊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비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0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2회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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