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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5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과 함께 동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5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지구대 앞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 가족들이 도착하였으니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경찰관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1. 01:43 경 부산 연제구 토 곡로 26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부산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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