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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9 2019가합593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442,83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21. 2. 1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과 E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2016. 7. 13. 10:15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F 건물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1 차로로 G 센터 방면에서 소각장 방면으로 시속 약 88.9km ~91.8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2 차로에서 H 운전의 라비 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다.

이때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 차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제동하지 못하고 우측 전방 보도를 침범하여 신호등 기둥에 부딪힌 후 상무시민공원으로 돌진하여 전도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기 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31.부터 2020. 11. 18.까지의 치료비로 보험금 79,424,8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보험금( 대물 손해 )으로 지급한 4,4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 금분쟁 심의 위원회에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 금분쟁 심의 위원회는 2017. 1. 2.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3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70% 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조정결정’ 이라 한다). D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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