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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나127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2. 15. 19:31경 전주 완산구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주변 통행 차량의 전후 운행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진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746,69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중 588,690원(= 향후치료비 542,000원 기왕치료비 46,69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7. 1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90%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74,669원(= 746,690원 × 10%)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588,690원을 지급하는 한편, 심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임시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588,69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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