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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나170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프론티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 D은 2016. 5. 20. 15: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상정대로 604에 있는 코데코㈜ 부근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성읍 방면에서 사천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유턴하려고 하던 원고 차량의 화물적재함 좌측 모서리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상호협정상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다른 금액인 8,935,0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7. 9. 7. 피고에게 8,935,050원을 지급한 후, 위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은 영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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