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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293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3,911,17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4.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C은 2011. 5. 4. 15: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동문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상문동 쪽에서 수협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계룡중학교 및 상가들이 있고, 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의 머리부위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C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학교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으로서는 진행방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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