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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3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206,809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00. 5. 2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D와 E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D는 2000. 5. 29. 13:50경 인천시 서구 가좌1동 30-69 소재 라이프상가 주차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상가 입구 쪽으로 서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파트상가 주차장이어서 평소 왕래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원고 A가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가해 차량 우측 바퀴로 원고 A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A는 좌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 족부 및 족관절 피부와 연부 조직 소실 및 압궤상, 좌 족부 족근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D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 아파트 상가를 출입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 역시 빈번한 곳이므로 원고 A도 주변 좌우를 잘 살펴 차량 통행에 주의하였어야 하고, 부모인 원고 B, C도 이러한 내용을 원고 A에게 주지시켜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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