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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4가단2041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9. 11. 2. 07:0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에서 B 승용차가 피고(반소원고)가 운전하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비엘 소속 C은 2009. 11. 2. 07:05경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길을 문래고가 방면에서 영등포 고가 방면으로 차로가 없는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C은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C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오토바이 좌측 옆면을 충격하였다(별지 을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비엘과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원고가 2015. 5.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을 이전함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C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주식회사 비엘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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