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3나203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E과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2. 7. 9. 15: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소재 동해고속도로 울산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G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은 고속도로 우측으로 튕기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고, 원고 차량 역시 3차로 방향으로 튕기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J 운전의 K 차량의 좌측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다. 피고 A은 차로를 변경할 때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진로 변경을 예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동승자 피고 B 등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피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1.경 피고 A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182,980원, 피고 B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35,890원 합계 19,218,8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