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에 이를 상속세법(법률 1971호) 34조의2 소정의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34조의2 의 입법취지와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상법상 여러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인수가액이나 인수절차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같은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법 34조의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3.13. 선고 73누6 판결 (판례카아드 10427호, 판결요지집 상속세법 제34의2(2)1910면)
원고
원고
피고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1.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돈 730,511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1.9.16.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가 소외 이화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70.3.10.과 3.13. 두차례에 걸쳐 액면가액 금 500원인 신주 14,966주를 주당 500원 도합 7,483,000원에 인수한 사실 및 피고가 위 신주식 1주의 싯가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6 , 동령 제1조의5, 제7호(나)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면, 주당 돈 744원이 되는데 원고가 주당 500원에 인수한 사실은 바로 구 상속세법 제34조2 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1주당 대가와 싯가의 차액이 돈 244원이 되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도합 3,651,704원(244원×14,966)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신주를 그 액면금대로 인수하는 경우까지 구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음으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생각컨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의 입법취지와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상법상 여러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인수가액이나 인수절차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와는 같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 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고가 신주를 비록 피고가 산출한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를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신주를 인수한 경우까지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고한 피고의 이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