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정사채권자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조정사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그 채권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에게 당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조정사채권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8.23. 선고 77누109 판결 (판례카아드 11559호, 대법원판결집 25②행87, 판결요지집 상속세법 제34조의4(4)1911면, 법원공보 569호, 10273면) 1977.10.11. 선고 77누84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서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9.7 증여세 금 8,960,964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위 동양나이론주식회사에 대하여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정의 금 3,000,000원의 사채권자였던 바, 동 긴급명령 제22조 2항 에 의하여 1972.12.29. 이를 출자로 전환하여 동 동양나이론주식회사로부터 액면 금액 1,000원의 3,000주의 주식을 액면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수한 신 주식중에서 상법 제418조 에 의하여 구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중 특수관게에 있는 신주식 2,769주에 대하여는 인수시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가액과 출자액면가액과의 차액이 현저하여 그에 상당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수액인 금 31,132,407원을 구주주들로부터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8,960,96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전시 긴급명령 제22조 2항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 동법 제419조 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다른 구주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신주 인수권자가 배정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418조 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주주가 인수할 권리를 다른 주주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로부터 주식의 액면가액과 싯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의제가 성립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상속세법 제34의4 , 동 시행령 41조 ) 전시 긴급명령은 기업의 경영을 안정하게 하고 금융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채 조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동령 제2조 ) 사채의 변제를 금지하며 사채를 조정하여 조정사채증서를 교부케하여 과점주주에게는 출자전환을 강제케 하고 일반 사채권자에게는 청구에 의하여 출자로 전환케 하는등 기업운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상법의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위 긴급명령 제70조 1항 )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출자로 전환케하여 그 채권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는 당해 신주에 대하여는 그가 배정받을 권리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의 액면가와 실제 싯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4 )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