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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3구단1575
국가유공자공상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9. 입대하여 2003. 12. 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8. 20. 위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9. 국가유공자등록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4.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입대 전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 중인 2001. 11.경 신병교육대 교육훈련 및 행군 중 넘어져 허위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2. 1.경 혹한기 훈련 중 위 통증이 악화되었으나 부대 사정상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가 2004년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는데 피고가 특별한 사유나 근거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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