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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21489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A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들은 A의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별지 기재 ‘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9: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피고 25: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및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금액’란 각 기재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별지 목록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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