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12 2016가단214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2016. 1.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B는 2016. 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 C으로 하여금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 B, C은 2016. 2.분 차임부터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C은 2016. 4. 2. 원고에게 2, 3, 4월분 미지급 차임 75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밀린 관리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고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6. 6.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며, 위 피고들은 각자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1,789,150원[=2016. 1. 1.부터 2016. 5.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4,199,150원+2, 3, 4월 미지급 차임 75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부터, 피고 C은 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