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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1206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457,580,000원(104,400,000원 198,400, 000원 146,200,000원 8,580,000원)을 편취하였다.

① B는 피고 C가 E휴게소 라면코너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원고로 하여금 위 매장을 인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언니인 피고 C가 운영하는 위 매장을 원고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0. 1. 29.부터 2010. 10. 3.까지 별지 표 순번 1 내지 9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10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② B는 유통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가 금원을 투자하면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원고가 그 회사의 사장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회사 운영으로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위 회사의 물품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0. 10. 15.부터 2012. 4. 24.까지 별지 표 순번 10 내지 12, 16 내지 18, 24, 26, 30, 33, 44, 45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19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③ B는 피고 C가 F휴게소 우동코너와 돈가스코너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원고로 하여금 위 매장을 인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C가 운영하는 위 매장을 원고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1. 2. 19.부터 2012. 2. 2.까지 별지 표 순번 13 내지 15, 19 내지 23, 25, 27 내지 29, 31, 32, 34 내지 36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14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④ B는 원고에게 피고 C가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숨어 지내자고 속여 원고의 지갑, 신용카드, 휴대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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