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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4 2018가합292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임금 및 퇴직금 표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기계, 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들에 의하여 별지 임금 및 퇴직금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은 별지 임금 및 퇴직금 표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자백간주)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 및 퇴직금 표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관하여 마지막 근무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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