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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483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7,580,000원 및 그 중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는 피고 C가 E휴게소 라면코너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원고로 하여금 위 매장을 인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언니인 피고 C가 운영하는 위 매장을 원고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표 순번 1 내지 9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104,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 B는 유통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가 금원을 투자하면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원고가 그 회사의 사장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회사 운영으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위 회사의 물품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표 순번 10 내지 12, 16 내지 18, 24, 26, 30, 33, 44, 45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198,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 B는 피고 C가 F휴게소 우동코너와 돈가스코너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원고로 하여금 위 매장을 인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언니인 피고 C가 운영하는 위 매장을 원고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표 순번 13 내지 15, 19 내지 23, 25, 27 내지 29, 31, 32, 34 내지 36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146,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④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가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숨어 지내자고 원고를 속여 원고의 지갑,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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