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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10670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533,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나. 원고 B에게 39,934,09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으로 같은 목록 ‘합계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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