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 사이로, 피고인 B는 ‘D’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고철처리 용역 근로자이다.
피고인
C는 포항시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3. 중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포항공장의 고철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코일 등 고철을 절취하여 고철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9. 05:00경 위 고철 야적장에서 피고인 B는 I 집게차를 운전하여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일 등 고철을 들어 올려 미리 준비한 받침대에 올려놓고, 피고인 A는 J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트렁크에 위 코일 등 고철을 손으로 밀어 넣은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코일 등 고철 1,28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93,840,200원 상당의 코일 등 고철 약 325,609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절도] 피고인 B는 2020. 1. 30. 06:30경 제1항 기재 고철 야적장에서 I 집게차를 운전하여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일 등 고철을 들어 올려 위 집게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코일 등 고철 6,92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3,530,000원 상당의 코일 등 고철 약 49,880kg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