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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2266 (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는 군산시 F에 있는 G공장 시설물 철거공사현장에서 고철 철거작업 후 발생한 고철을 유한회사 H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I’(공소장의 주식회사 I은 J의 개인사업자 상호인 I의 오기임)의 인부들로서,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훔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 오전경 위 G공장 시설물 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현장 관계자들에게 야적되어 있는 고철을 K 카고 트럭(19톤) 적재함에 싣도록 지시하고, C은 절취한 고철이 실려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9,494,400원 상당의 고철 20,640kg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합계 26,744,800원 상당의 고철 57.280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I’의 인부이고, E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본건 철거공사를 하청받아 ‘I’에 본건 철거공사를 의뢰한 주식회사 L의 관리부 차장이자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본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는 한편 고철을 훔쳐가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 E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훔쳐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1. 8. 14. 10:00경 제1항 기재 철거공사현장에 고철매입자인 M을 운영하는 N에게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고철을 실을 트럭을 가져오게 하고, E는 고철 반출 차량의 출입을 허락한 후 위 N에게 고철을 트럭에 상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위 N에게 현장에 있는 고철의 위치와 상차할 고철의 양을 알려주어 N으로 하여금 집게차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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