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주)I의 집게차 기사, 피고인 B는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주)K의 경비원, 피고인 C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주)M의 경비원으로, 위 피고인들은 (주)K와 (주)M에서 I으로 반출되는 고철의 계근량을 조작하여 고철을 빼돌린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9. 21:10경 위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위 (주)K 공소장에는 ‘(주)P'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주)K'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공장 내에서 피고인 A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을 집게차로 싣고 나와 계근대에 차를 올리면 피고인 B는 계량증명서를 발행하는 컴퓨터에 총 중량보다 적은 양을 입력하여 조작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20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을 빼돌려 타에 처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785,000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8. 29. 23:42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위 (주)M 공장 내에서, 피고인 A이 집게차를 운전하여 들어오면 피고인 C은 공차 중량을 3톤 내지 4톤 정도 높게 조작하여 계근을 한 후 이와 같이 조작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720,000원 상당의 고철 약 8톤을 빼돌려 타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 22:47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