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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4고단13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5』(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1.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정읍시 신태인공단길 30에 있는 피해자 동양파이프 주식회사의 정읍 공장에서 D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정읍 공장에서 D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정읍 공장에서 파형강관 생산 업무를 맡아하던 중 파형강관을 생산하고 남은 원자재 코일 및 고철 등을 피해자 회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위 원자재 코일 및 고철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5. 06:00경 위 정읍 공장 기숙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정읍 공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328,000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및 고철 약 3톤을 트럭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777,799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및 고철 약 108.86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07:00경 위 정읍 공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404,000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및 고철 약 3.6톤을 트럭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7.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2,698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및 고철 약 108.9톤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4』(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정읍시 신태인공단길 30에 있는 피해자 동양파이프 주식회사의 정읍 공장에서 D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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