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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9.02.19 2018가단1002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8가소2406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8가소24061호로 대여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6. ‘피고(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은 2008.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소4806호로 대여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8. ‘피고(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은 2018.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차용증(을 제6호증)에 기재된 1,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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