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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28 2018가단53113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9가소687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9. 6. 24. “D은 원고에게 9,337,32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1가소9682호로 또 다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1. 2. 8. “D은 원고에게 33,278,330원 및 그 중 10,576,21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99. 2. 12. 이 사건 제1채권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4,208,944원으로 하여, 2000. 1. 15.에는 이 사건 제2채권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11,411,222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였다.

한편,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16.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공동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1996. 3. 25.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채권자는 주식회사 H, I회사, J회사, K, L, M을 거쳐 2017. 5. 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달

4. 피고로 변경등기되었다.

피고는 2017.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채권의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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