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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2472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024,959원 및 그 중 31,575,2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대출약정 후 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융기관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기준일인 2014. 8. 30.까지 금융기관 약정이율 및 원고 소정의 지연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명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보증인 자산확정일 대출과목 대출기한 순번① 신용협동 조합 우리 A 1,280,000 750,850 2,030,850 2013.05.31. 일반자금 대출 순번② 신용협동 조합 이리 주현 A 10,295,237 8,687,321 18,982,558 H, I, B 2013.05.31. 일반자금 대출 순번③ 신용협동 조합 이리 주현 A 10,000,000 8,613,636 18,613,636 H, I, B 2013.05.31. 일반자금 대출 순번 ④신용협동 조합 이리 주현 A 10,000,000 8,397,915 18,397,915 H, I 2013.05.31. 일반자금 대출 합 계 31,575,237 26,449,722 58,024,959

나. 연대보증 위 약정에 의하여 망 H, 망 I, 피고 B은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소외 금융기관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권양도양수 소외 금융기관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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