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황등창조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및 지급명령의 확정 1) 황등창조신용협동조합은 2004. 10. 2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1.5%, 지연이자 연 18%, 변제기 2007. 10.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하였다. 2) 황등창조신용협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6차204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6. 2. 9.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익산농업협동조합의 대출 및 지급명령의 확정 1) 익산농업협동조합은 2003. 10. 15. 피고에게 7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 연 17.5%, 변제기 2006. 10.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익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8차81호 대여금사건에서, 2008. 2. 6. “피고는 원고에게 9,215,521원 및 그중 7,116,989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2008. 1. 22.까지는 연 1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제1, 2대출금 채권의 양도 1) 황등창조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제1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익산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제2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제1, 2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 내역 2015. 12. 8. 기준 제1, 2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금 잔액 미수이자 원리금 합계 제1대출 9,766,074원 9,277,350원 19,043,424원 제2대출 7,116,986원 9,474,750원 16,591,7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