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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6나697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공급업자인 원고가 2016. 7. 19.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년간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원금’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8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1. 피고는 원고가 지원한 것을 보관하고 원상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의 경우 피고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본다.

1) 피고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고 혹은 경매신청 또는 파산선고 신청을 받았을 때 2) 피고가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거나 휴업, 폐업, 양도, 타주류도매상과 거래를 했을

때. 단, 양수자가 위 지원사항을 그대로 인수할 조건으로 원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공급받고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피고가, 원고가 권장하는 주류를 취급하지 아니할 경우

4. 피고는 지원약정서 작성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파기 시 약정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대여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지원물품과 물품대금인 외상채무금에 대하여 본 계약 파기 시부터 지급완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7. 피고가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변제하여도 원고의 최종 지원일로부터 3년간 공급받아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다음날 원고 계좌로 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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