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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돌 봄교실 운영 및 강사 양성 교육 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F( 주 )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고등 학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I로부터 아들 J의 안성시 K에 있는 L 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는 교사 채용 청탁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9. 경 I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J이 교사로 채용되면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상의 하여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1,000만 원씩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1억 원을 청탁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이 성사되면 받을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다시 추가로 정산하여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22. 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I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취득한 후, 2016. 2. 말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그 중 1억 원은 청탁 자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자신이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 인으로서 2,000만 원을 취득하고, 취업이 성공하면 추가로 3,000만 원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2. 배임 증 재미 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 경 I로부터 아들 J을 중 ㆍ 고등학교 수학과목 정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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