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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J과 함께 광주 서 구청,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 기아 자동차 등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채용시켜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J이 정당활동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해 마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용 희망자들을 상대로 채용 대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경 광주 서구 동림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K에게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 L을 기아 자동차에 채용시켜 줄 테니 3,000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J은 채용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 B과 J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채용시켜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5. 1. 경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상록회관 인근 도로변 등지에서 2회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및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14. 11. 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기아자 동차에 채용시켜 줄 테니 5,000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 O을 기아 자동차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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