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재산세 4,544,910원 및 지방교육세 616,620원 합계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전 3,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6. 7. 27. B, C, D으로 분할되었다)를 소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079.7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731.2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29㎡는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위 구분에 따라 2016. 10. 12. 원고에게 재산세 4,544,910원, 지방교육세 616,620원 합계 5,161,5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2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