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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6884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5. 8. 21. 안양시 동안구 D 대 45㎡, 1985. 8. 30. E 임야 504.4㎡, 1989. 1. 24. F 임야 794.8㎡, 1990. 7. 4. G 임야 5,570.1㎡, 2009. 2. 26. H 임야 33,394.1㎡ 합계 40,308.4㎡(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위 5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교육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4. ‘비록 토지(임야)를 학생들의 야외실습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토지(임야) 일부에 안내리본 부착, 막대형 폴대와 삼각형 노란 깃발로 경계점 표시, 실습장소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워 이 건 토지(임야)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80,704,610원 및 지방교육세 16,140,9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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