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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3 2016고단14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경 전 북 부안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선진과 피해 자로부터 젖소 배합 사료를 공급 받는 내용의 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사료 공급 계약 관련하여 장래 발생할 외상 사료 대금( 최대 4,000만 원) 의 담보를 위하여 위 농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젖소 34마리 및 육성 소 21마리( 이하 ‘ 목적물’ 이라고 함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양보 담보 계약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위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위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경 위 목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목적물을 2,75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75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배 임 범죄 군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의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양도 담보목적 물을 함부로 처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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