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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6고단488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 마 219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안산시 단원구 번영 1로 65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남 시화 지점에서, 위 회사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6,400만 원에 대하여 담보한도 액을 6,400만 원으로 하는 양도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인의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사출성형기 1대 시가 5,400만 원 상당, 사출제품 취 출 자동화설비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각각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 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 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위 회사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위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사출성형기 1대, 사출제품 취 출 자동화설비 1대를 합계 금 3,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매도 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양도 담보물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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