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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4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 02:4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E 앞까지 약 6.9km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22,4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5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인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G에게 “병신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씨발 새끼들,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팔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폭행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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