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0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03:26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3:57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북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 D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수사 관련)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택시요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