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6 2014가단50847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외 4인은 2003. 4. 14.경 별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이하 “이 사건 구역도”)를 첨부하여 태안군에 어업면허 신청을 하여 2004. 6. 30.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어업권 원부 표제부 표시란에는 어장의 위치에 관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D리 별지 어장도(이 사건 구역도)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구역도는 E측량설계사무소의 소외 F이 작성하였는데, F은 위 구역도 작성 당시 측량을 거치지는 아니하고 지형도를 참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H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어업권을 경락받았다.

다. 이 사건 구역도에 표시된 ‘어장승인설치구역’, ‘어장설치구역’의 좌표들을 실제 지형에 대입하여 표시하면, 별지 좌표전개도(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별지

좌표전개도의 우측 하단에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확대하면 별지 현황편입평면도와 같다)에는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가 존재한다. 라.

피고는 양돈업을 설립목적으로 한 회사로 충남 태안군 I, J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2.말경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돈사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의 일부를 매립, 확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0. 태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 존속기간을 2024. 6. 30.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태안군, E측량설계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