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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정19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면 위치와 구역도( 신안 양식 어업 면허 B 사본), 양식장 위치 그림( 피의자 A 자필 그림), 양식장 폐사 관련 사진( 피의자 A 제출), 공유 수면 점용, 사용 허가증( 허가번호 C), 출장 결과 보고서

1. 면적 초과 사용 조치계획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어업 면허지 이탈 면적 확인에 대한), 각 가두리 양식장 및 바지 확인 사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신안양식 어업 면허지 B), 2018년 12월 어업 면허지 항공촬영도, 2019년 12월 어업 면허지 항공촬영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항공촬영도 송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 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허가 면적 대비 초과 면적, 초과 기간, 초과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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