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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30.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거마 평로 73에 있는 완 산 소방서 앞 도로를 완 산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천 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 과 위 SM6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산고등학교 옆에 있는 어느 막걸리 집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거마 평로 73에 있는 완 산 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입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23:50 경 위 완 산 소방서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1252 노상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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