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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3.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범안 2길 24-1에 있는 서희 스타 힐스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동 교 쪽에서 전주 대 신정 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2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세경아파트 앞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범안 2길 24-1에 있는 서희 스타 힐스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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