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0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3:05 경 B 올란 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 북지방 경찰청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하여 같은 방향 2 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레 조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및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본 넷 및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비리 약 935,636원이 들도록 위 레 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