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단9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409호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 ~ 2016. 4. 30.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2.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