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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9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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