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0 2016고정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창원시 B 소재 C 내 집진설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9. 21. 퇴직한 D의 2014년 8월 임금 7,800,000원과 9월 임금 3,900,000원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 취하 서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