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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3301
관리비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9. 임의경매절차에서 창원시 성산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D호를 매수하여 2016.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2. 28.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E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호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대표자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 17. 원고의 대표자가 2019. 11.경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를 C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에 해당하고, C는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 119,26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원고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같은 법 제24조).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경우 규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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